부모님집에 같이살고있는 31세 이상 자녀입니다청약을 넣으려는데 세대주만 가능한 경우가 많더군요집은 아버지 명의고같이 살고있는데 자녀로 세대주 변경은 가능한가요 ?소득은 각각 있습니다변경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
부모님 댁에 거주하시면서 세대주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성인 자녀이시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대주를 자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만 31세 이상이시고 소득도 있으시므로 세대주 변경의 자격은 충족하십니다.
세대주 변경 시 청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 만약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 청약 시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세대원의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음
* 세대주를 자녀분으로 변경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두더라도, 새로운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무주택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세대주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며, 청약 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변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