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아기 24년1월30일생 (현재 만 21개월 17일)엄마: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로 퇴사실업급여 받던 중 이직하여 현 직장 입사 2개월차아빠: 아기 21개월차에 육아휴직 시작 6개월 예정문의는요1.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엄마 육아휴직 6개월 늘어나나요?(6+6급여는 해당안된다고 알고있어요)1-2. 엄마 육아휴직 6개월 늘어난다면 아이 8세전에 언제든 사용가능한가요?1-3. 늘어난 6개월 사용시 급여 상한가는 얼만가요?2. 엄마 현재 고용24 확인시 육아기 단축근로 잔여시간 확인안되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 지나면 시간 확인 가능한가요?2-1. 사용시 단축근로 급여와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현재 법 기준(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맞춰
엄마·아빠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상황을 정리해 드린 답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추가 가능 여부
결론 먼저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6개월 늘어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3+3 부모동시육아휴직보너스(6+6제)”가 있었으나,
‘보너스’는 급여 혜택(상향지급)이지,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추가로 6개월이 생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1-2. 그럼 엄마가 남은 육아휴직을 지금 이직 직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엄마의 육아휴직 기본권은 1년(12개월)입니다.
엄마가 이미
첫 직장에서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고
이후 퇴사 → 실업급여 → 이직
했다면,
➤ 새 회사에서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1회(최대 1년) 권리입니다.
따라서 엄마의 육아휴직은 이미 1년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1-3. 추가 6개월 사용할 때 급여 상한?
해당 없음
(추가 6개월 제도 자체가 없고, 이미 엄마는 1년을 모두 사용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단축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엄마가 이직 전 육아기 단축근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직 후 회사에서 6개월 근무를 채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건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 가능
아이 만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사용 가능
총 사용기간: 연 최대 1년(12개월)이며,
육아휴직(12개월)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권리
즉 엄마는 새 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다시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및 정부지원금
▶ ① 회사에서 받는 임금
근로시간을 1~60%까지 줄일 수 있고,
줄인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듭니다.
예) 주40 → 주30시간이면 약 25% 삭감
▶ ② 정부지원금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기준(2025년 동일)
월 최대 80만 원
월 최소 30만 원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받는 금액)
▶ ③ 회사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
없음
(정부 지원만 존재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