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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 상황아기 24년1월30일생 (현재 만 21개월 17일)엄마: 육아휴직 1년 사용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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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아기 24년1월30일생 (현재 만 21개월 17일)엄마: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로 퇴사실업급여 받던 중 이직하여 현 직장 입사 2개월차아빠: 아기 21개월차에 육아휴직 시작 6개월 예정문의는요1.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엄마 육아휴직 6개월 늘어나나요?(6+6급여는 해당안된다고 알고있어요)1-2. 엄마 육아휴직 6개월 늘어난다면 아이 8세전에 언제든 사용가능한가요?1-3. 늘어난 6개월 사용시 급여 상한가는 얼만가요?2. 엄마 현재 고용24 확인시 육아기 단축근로 잔여시간 확인안되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 지나면 시간 확인 가능한가요?2-1. 사용시 단축근로 급여와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현재 법 기준(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맞춰

엄마·아빠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상황을 정리해 드린 답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추가 가능 여부

결론 먼저

  •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6개월 늘어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기존에는 “3+3 부모동시육아휴직보너스(6+6제)”가 있었으나,

  • ‘보너스’는 급여 혜택(상향지급)이지,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추가로 6개월이 생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1-2. 그럼 엄마가 남은 육아휴직을 지금 이직 직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엄마의 육아휴직 기본권은 1년(12개월)입니다.

엄마가 이미

  • 첫 직장에서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고

  • 이후 퇴사 → 실업급여 → 이직

했다면,

➤ 새 회사에서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1회(최대 1년) 권리입니다.

따라서 엄마의 육아휴직은 이미 1년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1-3. 추가 6개월 사용할 때 급여 상한?

해당 없음

(추가 6개월 제도 자체가 없고, 이미 엄마는 1년을 모두 사용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단축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엄마가 이직 전 육아기 단축근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직 후 회사에서 6개월 근무를 채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건

  •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 가능

  • 아이 만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사용 가능

  • 총 사용기간: 연 최대 1년(12개월)이며,

  • 육아휴직(12개월)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권리

엄마는 새 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다시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및 정부지원금

▶ ① 회사에서 받는 임금

근로시간을 1~60%까지 줄일 수 있고,

줄인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듭니다.

예) 주40 → 주30시간이면 약 25% 삭감

▶ ② 정부지원금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기준(2025년 동일)

  •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소 30만 원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받는 금액)

▶ ③ 회사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

없음

(정부 지원만 존재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