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직장인이며,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 시 제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엄마께 가족카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엄마는 주부로 근로소득이 없으시며,최근 제 이름으로 부양가족 리스트에 엄마를 등록한 상태입니다.1. 이전에 엄마가 개인적으로 발급받으신, 가족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가 있으십니다. 엄마가 근로소득이 없으시니 이번 연말소득 정산 시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2. 제 신용점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는다면, 엄마 명의로 된 이 카드 또한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정확히는 엄마 앞으로 세금이 처리되지만, 근로소득이 없으니 제 쪽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3. 엄마가 사용한 가족카드 금액은 엄마 통장에서 나갈 수 있게 가능할까요?현제 세팅이, 제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리면 엄마의 일반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엄마의 통장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제 통장으로 카드값을 청구하고 있습니다.가족카드 발급받아도 왠만하면 지금 세팅 그대로 가려고요.4. 신한카드 Discount Plan+를 가족카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카드 실적은 제 명의 + 엄마 명의로 합쳐져서 나올까요?5. 이 카드 실적에 따른 혜택은 각각 적용될까요, 아님 합산해서 적용될까요?예를 들면, 이 카드는 "연 1회, 마트 3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캐시백"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실적을 채우면 저와 엄마가 각각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네 그렇습니다.
2.맞습니다.
3.가능합니다.
4.합쳐서 나옵니다.
5.카드사용실적에 따른 혜택은 각각 받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