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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사업자 코드 드립니다. 전자책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업(221100)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전자책 사업자 코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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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업(221100)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해야될지 통신판매업(525101)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어느것으로 해야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둘중 아니어도  좀더 간편?하고 세액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자코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출판업 (221100 또는 581123)을 추천하는 이유 (세액 감면 O)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21100 (일반 서적 출판업):

전자책을 직접 기획, 제작(편집),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코드입니다.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수도권 외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581123 (전자 출판업):

출판 형태를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에 명확히 초점을 맞춘 코드입니다. 221100과 마찬가지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결론

1. 주업종과 부업종 설정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업종은 세액감면 대상인 출판업(221100 또는 581123)**으로 하시고, 부수적으로 통신판매업(525101) 코드를 추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업종: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부업종: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활동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습니다.

2. 간편한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사업을 막 시작하는 경우, 연간 공급가액(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가장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세금 혜택: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0.5% ~ 4%)**이 적용되며, 특히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점: 매입세액 공제가 불리할 수 있지만, 전자책 판매는 초기 매입이 크지 않아 간이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