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알바 당일 첫날4시간 하고일도 너무 많고 팔목통증이 심해져서다음날 사장님 카톡에 통보했습니다.목.금 알바 약속했는데금요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용기가 없는 제 탓입니다.당일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가게측 급여 나가는날이 월급날짜로지급된다는데받을 의무가 있나요?계좌 .사과 카톡 보냈습니다.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