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6월30일자 정년퇴직연금 매월 250만원수령연금소득때문에 매월 5월에 종소세신고대상입니다이번연말정산시 제 소득공제를 자녀가받아도 되는지요?저는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서 기본공제만 받을것이며나머지 소득공제등은 자녀가 받도록하려합니다가능 한지 궁급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스스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공제를 받게 하려면 부모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공제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부모님과 자녀 중 한 사람만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