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7년전에 퇴직하시고 나온 퇴직금이 대략 6천가량 됩니다. 그 돈중에 3400을 제외하고는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고,사장님이 나머지 돈은 나중에 준다고 말로 구두약속을 한 이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하셔서 현재까지 다니시고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기다리시는 중 입니다. 남은 돈 3400은 못받는걸까요?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 되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