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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방법 8월달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누수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입주 당일에 집에 가니

소액심판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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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누수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입주 당일에 집에 가니 비가 많이 와서 창문 쪽으로 녹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임대차분쟁조정법에 의해 임대인이 수리 해 주는게 맞고 그쪽 부동산에서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도배 견적서를 보냈고 (20만원),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따로 도배업체 알아봐달라고 문자 남겼는데 지금까지 3개월째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임대인 부동산 연락도 안받고, 저와 남편번호는 차단 된 상태입니다. '누수 하자 사진 및 영상, 연락 회피 및 차단 증거, 하자보수 의무 위반 사실'을 모두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이고, 그래도 잠수면 전세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소액심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도배 견적서 20만원인데 소액심판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질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래 사진은 임대인한테 보낸 메세지입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임대인이 문제를 인지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미 연락을 회피하고 번호를 차단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은 필수적입니다.

  • 누수 하자 사진 및 영상, 연락 회피 및 차단 증거, 하자보수 의무 위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더불어 특정 기한(예: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을 정하여 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2. 카톡을 봤을때 읽지 않을것으로 보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문의하신 조치들은 모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조치

가능 여부 및 설명

주의사항

직접 수리 후 임대료 공제/보증금 반환 시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같은 주요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필요비)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월세에서 공제하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는 증거(내용증명)**와 **수리 비용의 객관적인 증거(견적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액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수리비 20만원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액심판(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분쟁에 대해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려면 임대인도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연락을 피하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통해서 소송보다 부담이 적으므로,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하여 임대인 참여를 유도해 보세요.

이미 발생한 수리비를 임대료에서 공제하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면 수리비 20만원에 대해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합니다.

우선 진행하기전에 증거(사진, 문자 기록, 내용증명, 영수증)를 철저히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