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계사가 이렇게...
... 해서 부동산에서 2백만원은 자기 받고 중계 수수료를... 그 부동산에 친척이 있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제가... 해서 부동산에서 2백만원은 자기 받고 중계 수수료를 안...
부동산 중개인이 2억 원의 수수료를 스스로 받고 구매자 중 한 명이 친척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윤리적이며 잠재적으로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그들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구매자로서 귀하는 중개인이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거래에 관련된 판매자 또는 기타 당사자와의 전문적 관계. 대리인에게 이해 상충이 있거나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구매자와의 관계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인증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