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5시간금요일-5시간토요일-6시간일요일-6시간원래 근무조건은 주급이며 수,금,토,일 주4일 5시간씩 20시간 입니다.이번주엔 2시간 연장근무하여 2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시급으로게산합니다.
주휴수당으로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방금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