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파트 전세 임차 보증금이 상속 금융공제 대상 에 해당 여부?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셨습니다상속세 공제중 상속 금융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세 정리를 위해 아버님의 은행 계좌를 정리하여 아들의 통장으로 임차 보증금을 수령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속세 공제 중 상속 금융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아버님)의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은행 계좌의 잔액이 상속 재산에 해당하며, 금융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은행 계좌에서 임차 보증금을 아들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상속재산(임차 보증금 포함)이 적절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계좌 정리와 이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신고 누락 등 문제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 계약은 상속과 별개로, 상속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차 보증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