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시 부당 대우를 받고있다 생각이 들어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법에는 무지해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ㅜㅜ일단 첫번째로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현재 근무한지 거의 1달이 된 시점이며 두번째로 6월, 7월 월급을 합산해서 7월31일에 준다고 처음 일 배울때 카톡으로 말씀했는데 갑자기 일한지 3주째가 되자 8월6일에 지급해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로 저는 주5일 하루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시급 11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며 주휴 지급은 없다고 합니다. 네번째 매출이 안나온다며 사장 본인이 일할거니까 저보고 1주일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저는 주5일로 일하려고 들어온건데 자기 마음대로 근무일정을 바꿉니다. 이런건 처벌이 가능한지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노동청 신고
2. 월급 미지급 임금체불신고금체불 노동청 신고, 급여명세서 미교부
3. 1,2번 같이 진정넣으면서 주휴수당 미지급도 같이 진정하세요.
4. 1주일치 휴업수당 청구
노동청에 바로 신고 넣어서 빨리 악덕 사업주 정신차리게 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노동청 전문 노무사 정유진-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