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제가 미성년자인데 프랜차이즈 알바를 하거든요 .. 근데 근무한지 2~3주 정도 되었는데... 적으라고 알바생들에게 시켰는데 왜 필요한거에요? 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꼭 알...
귀하의 우려 사항에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먼저 젊음을 공개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
고용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계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세금 목적으로 급여 지급 및 기타 행정 업무를 위해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에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세 미만(예: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번호.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계약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면제됩니다.
고용주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들과 함께.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면제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젊은 성인으로서.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세요!
용기를 갖고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