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야간알바
근로인가신청서를 가져가면 된다는데, 사업주만 신청할수 있다는데 어떡하나요? 일단 뽑히긴 했습니다만 혹여 미성년자라서 빠꾸칠까봐 걱정되네요
나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박람회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야간 작업으로 제한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고용되었으므로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고용주. 제안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사나 HR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근로기준법과 귀하의 연령에 대한 우려사항을 설명하십시오. 나이와 야간 근무 일정을 고려하여 고용 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하도록 요청하세요.
2. 고용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고용 계약서나 제안서에 귀하의 연령이 언급되어 있는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법적 조언을 구하세요(필요한 경우) 고용 계약의 유효성이나 고용주의 의도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주가 야간 근무를 위해 채용을 고집하는 경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노동부에 문제 신고 한국 노동법을 집행하는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복지가 중요하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권리와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