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사촌이 운영하는 매장이지만,매장 명의는 타인으로 운영된 매장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처음에는 시급으로 정산 받으며 근무 하다가,이후에 급여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주67시간 한달 267시간을 근무했는데 시급으로 측정한 결과 10,440원 입니다.원래는 12,000을 주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뭍혀졌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이번달만 하고 그만 두라는 겁니다.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아무말 안했고,그냥 그러기로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주휴수당,퇴직금이라도 챙겨야 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그동안 못 받은 수휴수당이 600만원가량 퇴직금이 270만원가량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