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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자격외활동허가서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일본 취업비자 자격외활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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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주말에 친구의 동생에게 과외를 해주고 용돈을 벌고싶은데요. 계약 그런것도 아니고 주말에 시간될때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서 공부도 알려줄 생각이였습니다.보수는 밥도 얻어먹고 가끔 돈도 조금 받으려고 했는데 불법인것같더라구요.그래서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과외하고 싶은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정 안되면 재능기부하고 밥정도 얻어먹는것도 가능한지ㅠㅠ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로비자소지자에게 자격외활동허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지는 않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회사일을 할 것을 전제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입관법 제정원리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취로비자소지자에게 자격외활동허가가 나오는 조건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파산 등으로 본인의 책임없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사회공헌을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행정서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밥 얻어 먹는 것은 원칙상 보수의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으로 시비를 걸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끼에 몇만엔짜리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겠죠.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