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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고액 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집구매를 할려고하는데 장모님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현금6천만원을 주시기로하셨습니다.1. 현금 6000만원을

부모님께 받은 고액 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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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집구매를 할려고하는데 장모님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현금6천만원을 주시기로하셨습니다.1. 현금 6000만원을 받아서 사위인 저의 통장에 입금 시킬려하는데 세무조사대상이되나요?2. 은행에가서 각각 다른 두군대 은행에 각각 2000만원, 4000만원을 입금할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6,000 만원을 바로 사위 통장에 넣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구분

증여자 → 수증자

10년 누적 공제한도

초과금액(6,000 만 원 증여 시)

예상 증여세(단순계산)

장모 → 사위

기타 친족(4 촌 이내 인척)

1,000 만 원

5,000 만 원

5,000 만 원 × 10 % = 500 만 원+ 지방교육세 50 만 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는 5,000 만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 배우자는 6 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장모 →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1,000 만 원만 공제됩니다.

  • 초과액 5,000 만 원에 대해 10 % 세율(1 억 이하 구간)이 적용돼 약 500 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되고, 지방교육세(증여세의 10 %) 50 만 원이 추가됩니다.

  • 1 건당 1,000 만 원 초과 현금 입금은 모두 CTR(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므로, 6,000 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갑니다.

  • 3 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 % + 납부불성실 이자)가 붙어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큽니다.

절세 대안

1. 장모 → 배우자(딸) 로 먼저 6,000 만 원을 증여

• 직계존속 증여는 5,000 만 원까지 면세, 초과 1,000 만 원에 증여세 약 100 만 원만 발생.

2. 배우자 → 본인(사위) 로 다시 이전

• 부부 간 증여는 6 억 원까지 면세이므로 추가 증여세 없음. 

3. 두 단계 모두 증여계약서 작성·계좌이체 후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가장 낮습니다.

2. 2,000 만 원·4,000 만 원을 다른 은행에 나눠 입금하면 괜찮을까?

  • 은행을 나눠도 각 입금액이 1,000 만 원을 넘으면 각 은행이 각각 CTR을 자동 보고합니다.

  • 2,000 만 원, 4,000 만 원 모두 보고 대상이므로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 증여세는 ‘얼마를 받았느냐’ 로 결정되지, ‘어떻게·몇 번에 받았느냐’ 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6,000 만 원을 여러 계좌·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도 과세 표준은 그대로 6,000 만 원입니다.

  • 현금으로 큰 금액을 입금·인출하면 자금 출처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좌이체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서 3종 세트를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990만원씩 나눠서 입금하셔도 일정 기간내에는 합계집계 되기에 짧은 기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