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24년후반에 무주택요건이 변경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수도권 85이하 공시가격5억원 이하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85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이면 청약홈에서 청약시 무주택인정 받는걸까요?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로 나오긴 하는데 청약을 하게되면 무주택으로 인정 되는건가요?그리고 혹시 최근에는 무순위 줍줍경우도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한걸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하게되면 무주택으로 인정 되는건가요?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로 조회되니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되는건지 아닌지가 모르겠네요확실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2024년 12월 18일부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도권 85이하 공시가격5억원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홈에는 당연히 주택 소유로 나오니 사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확실합니다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 25년 상반기 중 시행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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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