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수임료 160만원 전액 지불2. 개인변심으로 의로 취소 환불요구3. 변호사측 전액 환불 의무 없음 100만원만 환불4. 단, 60만원은 1년 이내에 변심되어 다시 의뢰하게 되면 60제외 100만 추가로 지불하기로 구두계약Q. 개인회생 아닌 채권압류쪽으로 의뢰할 시기존 수임료 60만원 변호사가 보류중인거 + @로 의뢰가 가능할까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기존에 지불한 개인회생 수임료 중 일부(60만 원)를 "보류금"처럼 처리한 상태에서,
다른 사건(채권압류 대응 등)을 의뢰할 때 그 금액을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 핵심 정리
구두 약정의 핵심 내용
질문자님과 변호사 사이에는
그 약정이 ‘동일 건에 한한 조건’인지 여부가 관건
만약 개인회생 사건에만 한정된 조건이라면,
→ 채권압류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는 60만 원을 이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협의하여
“이전에 냈던 60만 원을 다른 사건 수임료 일부로 전환해 줄 수 있는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연한 조정도 가능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같은 의뢰인, 유사 사건 범위 내에서는 보류금 전환 적용"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착수 전인 상황이므로
→ 정식 계약 전이라면 협상 여지 충분합니다.
✅ 정리하면
항목 | 내용 |
기존 약정 내용 | 개인회생 재의뢰 시 60만 원 보유 인정 |
질문자의 새 의뢰 | 채권압류 관련 (다른 사건) |
전환 가능 여부 | 변호사와 협의하면 가능성 있음, 하지만 약정상 의무는 아님 |
추천 행동 | 변호사 측에 해당 건으로 수임 전환 가능 여부 공식 문의 |
의무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협의 대상’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