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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드립니다. 원래 못받는건가요? 2024년까지 미성년자였고 2023.04.01-2024.09.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24.09.30일부터 2024.11월까지 새롭게 근무했던 곳에서는 이번년도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드립니다. 원래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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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미성년자였고 2023.04.01-2024.09.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24.09.30일부터 2024.11월까지 새롭게 근무했던 곳에서는 이번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카톡으로 왔는데 2023년부터 근무했던 곳에서는 고지서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근무지 두곳 다 3.3세금 떼갔습니다 홈택스 가서 확인해보니 지급명세서에서는 지급받은 총액과 연말정산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원래 못 받는 소득세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하지만, 모든 경우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근무한 곳의 소득은 2023년도 귀속분과 2024년도 귀속분으로 나뉩니다. 2023년도 소득(2023.04.01~2023.12.31)에 대해서는 작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신고를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