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이사 가능일 문의
... 혹시나 12월 초까지 전세금 돌려주는게 차일피일 미뤄질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두었다면 경매신청한다고 사전에 고지하면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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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통지 기간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부동산 양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지 기간**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떠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일정 기간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60일 정도이다.
**보증금 반환** 계약상으로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 회계 및 경매** 동산담보대출(물权設결정 또는 ")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회계 절차(대価処分 또는 "대가처분")를 개시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및 기타 미결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선취권**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 계약 이전에 이미 선취권 통지(留置가요지 또는 "유보고지")를 귀하에게 송달한 경우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미납된 보증금과 기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매 절차(拍卖 또는 "족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집주인과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임대 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및 관련 문서. 동산 모기지를 설정한 경우 사전 회계 또는 경매 절차 가능성에 대비하십시오. 귀하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미결제 비용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이 유치권 또는 경매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