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고기집 4월25일 들어가서 5월11일까지하고 짤렸습니다 무단으로 2번은 일을 안나갔습니다 1번째는 아파서 2번째는 결혼식으로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하자는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일 해고를 당하고 사장은 14일 내에 지급하면 된다고만 말하고있습니다 이거 근로계약서 안썻다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님. 고깃집 근무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일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퇴직일(5월 1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무단 결근하신 부분은 근로자로서의 책임 위반일 수 있으나,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방법: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임금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