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년 9월부터 최저시급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장님이 3.3이나 4대보험 떼지 않고 일한 시간대로 급여를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1월부터는 4대보험을 드는 대신 월급 계산 방식을 바꾸고 주시겠다고 하네요. 예전: (최저시급)x(일한시간)1월부터: 기본 월120 고정 + 기준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된 시간만 시급으로 하기 (대신 4대보험으로 10프로 떼기)계산해봤더니 예전방식으로 해서 4대보험을 뗀다고 해도 새로운 방식보다 10만원이 더 많더라고요. 사장님은 후에 실업급여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4월말까지만 일할 예정이라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요. 기준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120만원은 무조건 받는거지만 그런 경우는 희박할 것 같아서요…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지만
새 방식이 유리하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