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디자이너로 용역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퇴사 후 매장 5km 반경내에 샵을 차리면 안된다는데 여기가 제가 거주 하고 있는 동네고 퇴사 후 샵차리고 싶은데. 4.5km 정도 떨어진 곳도 안되는 건가요? 5km 반경 내에 차리면 제가 부당함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상충된 용어가 있습니다. 제목에는 근로계약서로 질문하였으며 본문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와 용역(프리랜서)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 관계'와 '업무 위탁 관계'에 따른 법적 지위와 보호의 차이입니다.
근로계약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자 신분으로 회사에 고용되지만, 용역계약자는 사업자로서 대등하게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용역계약(도급 계약)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근로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