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3 % 근로자형 프리랜서입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이 저는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세무사는 다르게 계산을 해서요 회사가 dc계좌에서 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보내는 (?)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도 입사시 이 계약서에 동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dc 방식을 써서 퇴직금을 아래처럼 계산했다고 하는데2023년 급여 / 12 + 2024년 급여 / 12 + 2025년 /12직전 3개월 월급 기준 퇴직금 금액과는 꽤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1.
「 퇴직 급여 」 는,
『 퇴직금 제도 』 와 『 퇴직연금 제도 』 가 있고,
『 퇴직연금 제도 』 는,
다시 "퇴직연금 DB"와 "퇴직연금 DC"로 나뉩니다.
님은 "퇴직연금 DC 제도"이므로,
"퇴직금 제도"(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 퇴직연금 DC 제도 」 는,
회사가 연간 임금액의 1/12만큼을, 매년 dc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된 dc 계좌의 원금 금액을, 근로자(=질문자님)가 직접 운용(투자) 하여,
납입된 원금에, 운용 이익금을 더해서 받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에서 계산한 금액(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납입 원금"이 아닌, "운용 수익까지 합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하고,
그 금액은,
님이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제도에서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몇 가지 더 적자면,
"근로자형 프리랜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3.3%를 떼었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는 말이고,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자로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인정한다는 뜻인데,
세무 신고는 사업소득자로 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세무 신고를 거짓으로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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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