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6년 2월 출산예정일인데 남편은 11월부터 재직중이고 저는 작년 올해 소득이 없는데 누가 세액공제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산후조리비 카드로 한 후 200만원 다시 돌려받는데 까지 시간이 좀 걸리나요??
| 항목 | 내용 |
| 공제 대상 | 소득 있는 배우자(남편) |
| 시기 | 출산 후 카드 결제 → 다음 연도 연말정산 |
| 환급 시점 | 연말정산 후 1~2개월, 총 2~3개월 예상 |
| 금액 | 최대 200만 원(산후조리원 비용 기준)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