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는 주택 소유 (만 65세 이상) 2. 어머니는 주택 미소유3. 본인 주택 미소유세대 A : 아버지세대 B : 본인(세대주), 어머니이렇게 세대분리를 했는데, 이 경우 저는 국민임대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므로,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과 보유자산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