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정기예금으로 1년 마다 재가입하고 현재 연금을 타고 있지는 않음))을 운용중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금융소득(1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는지 해서요
퇴직연금(예: 정기예금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 금융소득의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혹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에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2,000만 원 한도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분리과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처럼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재가입만 하는 경우, 퇴직연금 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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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