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 저혼자 타고있던 차에 상대가 뒤에서박아서일주일 입원후 합의금 170만원 받았었는데이번에는 애들 둘 등원시키는도중또 뒤에서 박는사고가 나서현재 저와 애들 둘이 입원중입니다.저는 또 일주일정도 입원할거같고애들 둘은 4일 입원후 통원치료 주에 2,3회정도 다닐예정인데보통 이런경우 합의금 어느정도 받는게 적정선일까요?저혼자 170정도 받았으면애들은 각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는지 감이 잘 안옵니다 ㅠ이번에도 100대0 사고 상대과실 100입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 달 전 100대0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입원 후 170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자녀 두 분과 함께 등원 중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당해 현재 모두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신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상대방 전적인 과실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정 수준
① 합의금 산정은 주로 치료 기간, 통원치료 필요성, 후유증 가능성, 위자료, 그리고 소득 손실, 간병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성인의 경우, 입원 1주일 기준으로 170만 원을 받으신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최소 17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자녀분들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시 정서적 고통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사고에서 자녀 1인당 입원 4일, 통원치료 2~3회 기준으로 각각 120만~150만 원 내외의 합의금이 산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④ 자녀분이 두 분이시니, 총 240만~300만 원 정도를 합의금 기준선으로 잡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⑤ 합의금 산정 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피력하셔야 하며, 통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상대방 보험사에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필요서류로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 등이 요구됩니다.
② 사고경위서 및 경찰 사고조사 결과(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③ 보험사와 합의 전에는 반드시 치료를 충분히 받고, 모든 진료기록 및 비용 내역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④ 합의서 작성 시에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입원기간 | 적정합의금 |
| 질문자(성인) | 7일 | 170만~200만 원 |
| 자녀 1 | 4일+통원 | 120만~150만 원 |
| 자녀 2 | 4일+통원 | 120만~150만 원 |
▪️ 핵심 포인트
충분한 치료 이후 합의 진행이 핵심입니다. 모든 진료기록 및 비용 영수증을 확보하고,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합의금 증액에 중요합니다. 합의서 내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연이은 사고로 심신이 많이 지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치료에 집중하시고, 합의 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셔야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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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