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공부 막 시작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쌩초보에요isa, irp, 연금저축 이 세가지가 절세계좌3총사라고 알고있는데요irp+연금저축에 연간 최대1800까지 납입가능하고연금저축 = 연간600만원까지 세액공제irp = 연간9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irp = 최대900까지 세액공제 이렇게 배웠는데연금저축에 월50씩 넣으면 연600 / irp에 월25씩 넣으면 연300총 900으로 세금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잖아요근데 여기서 납입한도가 900만원이 남아서연금저축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고 여기에 월75씩 채우면 총1800을 풀로 채울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제가 궁금한게 연금저축계좌가 2개면연금저축계좌1번이랑 연금저축계좌2번을 같이 활용할때1번계좌, 2번계좌 중 어떤게 세액공제를 받은거고 안받은 계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계좌만들때 정할 수 있는건가요??유튜브에서 보면 구분해서 세액공제받은것과 안받은거 구분해서 사용하라던데구분하는방법은 안알려주더라구요.... 초보들은 이런것도 전혀모르는데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SA, IRP, 연금저축의 '절세 계좌 3총사'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납입 한도(1,800만 원)와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모두 활용하려는 계획은 매우 훌륭합니다.
질문하신 **"연금저축계좌 2개를 운용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납입액과 비공제 납입액의 구분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자체를 '세액공제용'과 '비공제용'으로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세액공제 구분은 '연말정산 시'에 이루어집니다.
계좌의 역할: 연금저축계좌는 납입만 받을 뿐, 납입 시점에는 그것이 세액공제를 받을 돈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의 시점: 납입한 돈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본인이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와 납입 한도 (1,800만 원)의 활용
귀하의 계획처럼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립니다.
| 구분 | 납입 금액 (예시) | 역할 및 특징 |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600만) + IRP(300만) = 900만 원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 |
| 추가 납입 금액 |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한 900만 원 |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않음. 이 금액은 인출 시 과세되지 않음. |
| 총 납입액 | 1,800만 원 | 연금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 |
연금저축 2개 계좌 활용 및 구분 방법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비공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과 세액공제 신고의 관계
| Step | 내용 | 비고 |
| 납입 단계 (1월~12월) | 1번 계좌와 2번 계좌에 총 1,500만 원(연금저축 합산)을 납입합니다. (IRP 300만 원 별도) | 은행/증권사는 이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
| 신고 단계 (익년 1~5월)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입한 1,500만 원 중 9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나머지 600만 원은 자동적으로 **'비공제 납입액'**이 됩니다. |
| 국세청 확인 | 국세청은 납입액 중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 정보를 관리합니다. | 세액공제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
2. 구분을 명확히 하는 실무적인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
유튜브 등에서 '계좌를 구분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향후 인출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통장 자체에 '세액공제용' 라벨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면 관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 구분 | 추천 납입 금액 | 인출 시 세금 | 관리의 용이성 |
| A계좌 (세액공제 우선 계좌)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을 집중 납입 |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연말정산 시 A계좌의 납입액을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 B계좌 (추가 납입/비공제 계좌) | 나머지 납입 희망 금액 연 900만 원을 납입 (총 1,500만 원) | 비과세 인출 가능 (납입 원금 인출) | 인출 시, B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원금을 인출. |
즉, 계좌를 만들 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이 A계좌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했다'고 간주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인출 시점의 차이 (왜 구분해야 하는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율 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비공제 납입액): 이 부분은 연금 형태로 인출하든 일시금으로 인출하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비공제 납입액)**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한 금액(세액공제 납입액)**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운용에 매우 유리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실질적인 액션 플랜
계좌 개설 및 목표 설정:
1번 계좌 (주력): 연 600만 원 납입 목표 설정. (세액공제 전용으로 생각)
2번 계좌 (추가): 연 900만 원 납입 목표 설정. (추가 저축 및 비공제 금액으로 생각)
IRP 계좌: 연 300만 원 납입. (세액공제 전용으로 생각)
연말정산 신고:
다음 해 연말정산 시, 1번 계좌의 납입액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산한 9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신고하여 혜택을 받으십시오.
인출 시 관리:
만약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인출이 필요하다면, 2번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면 세금 부담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계좌를 세액공제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기록 및 관리는 결국 본인의 몫이며,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향후 세금 폭탄을 막는 핵심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