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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22년도 귀속분)이 되었다는데 이게 내 밑으로 부모를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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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22년도 귀속분)이 되었다는데 이게 내 밑으로 부모를 넣어서 공제 받았을 때 저를 포함한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금금을 확인해서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님 저 혼자만의 환급금만 확인하멷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때문에 수정신고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과거에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하면서 의료비 공제를 한 적 있어서 이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모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본인부담상한제)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 따라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서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면, 부모님의 상한제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맞습니다.

  1.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내역을 조회하세요.

  •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환급 내역도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 조회 후,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수정신고 메뉴에서 22년도 귀속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 과다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경정청구보다 수정신고가 더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뿐 아니라 부모님의 환급금도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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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산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