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가 평일에 대타를 뛰어서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 받아야하지않나요? 소정근로+추가근로 는 받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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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대타 근무로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주말알바)이 평일에 대타 근무를 하여 1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입사일로부터 1주(7일)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대타 등)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평소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대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매번 반복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추가근로(대타 등)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말알바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평일 대타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