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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반환시 세금 부분은 어떻하나요? 지난 6월 보험설계사 위촉시 정착지원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때 3.3% 소득세

정착지원금 반환시 세금 부분은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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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보험설계사 위촉시 정착지원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때 3.3% 소득세 제외하고 실제 4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5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어, 1년 근무 조건이라 정착지원금 500만원 반환해야하는데회사에서는 500만원 다돌려받고, 내년 종소세 신고때 환급받게 해준다는데요.이렇게가 맞는건가요?보통의 회사는 중도퇴사시 세액공제 정산해주는데프리랜서는 다른건가요제가 바로 다른 보험회사 가려고 하는데그렇게되면 내년에 이직한 보험회사서 종소세 신고하는것같은데..이럴땐 어떻게 하는건가요?

네, 회사 말이 맞습니다.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과 달리 보험설계사 같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정착지원금 500만원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했던 건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이에요. 실제로 받은 470만원은 세금 제외 후 금액이었죠. 회사가 500만원 전액을 돌려받고, 내년에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환된 500만원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이미 냈던 3.3% 세금은 환급받게 됩니다.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다음 해 5월에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올해 발생한 모든 소득(이전 회사와 새 회사에서 받은 소득 전부)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때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안내한 방식이 프리랜서 소득 처리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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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