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청약 당첨 후공동명의로 전환한 상태입니다.내년 보존등기 예정이며 보존등기시 공동명의 등기 후다시 본인 명의로 지분 이전 하여 단독명의로 변경 할 것 같습니다.보존등기 전 이혼 조정이 될 것 같은데협조 사항 및 강제력 있는 문구로 판결가능한지요상대 협조 없이도 보존 등기가 가능할까요
이혼으로 인해 공동명의 상태의 미등기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정리하려는 경우, 아직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아직 법적으로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권리이전이 아닌 ‘지분이전 약정’ 형태로만 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 과정에서 ‘보존등기 완료 시 상대방이 지분 이전에 협조한다’는 강제력 있는 문구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구가 포함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존등기 자체는 최초 명의자 전원의 서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완전한 단독 진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전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협의해 ‘판결에 따른 등기촉탁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소다에서 이혼 재산분할 등기 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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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