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재직중 사망한 직원의 경우 퇴직연금사 통해서 물어보니유족측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지정 및 대표상속,각자상속여부가 정해지고 여기에 딸린 서류들이 확인이 되어야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 14일이내 지급이 어려울거 같은데 기간은 유족과 합의로 연장한다고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이자 연5%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