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한테 주택담보대출을 6억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한달에 원리금 250 + 이자 200을 받아서 450을 부모가 직접 은행에 갚아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450을 자식이 그대로 은행에 대리납부해도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이자를 둘다 내야한다면 부모는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이득없이 돈을 받는데 세금까지 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무 세무 종합 서비스 브랜드 FAKT입니다.
한 줄 결론
자녀가 매달 보내는 “이자 200만 원”은 부모님에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받았다가 은행에 갚든, 자녀가 은행에 ‘대납’하든 소득은 부모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왜 과세되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법인(자녀가 개인사업자/법인인 경우)이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25% + 지방세 2.5% = 27.5%를 떼고 지급·신고합니다.
추가로 꼭 체크: 가족 간 ‘이자율’은 증여세와도 연결됩니다
가족 간에 무이자·저리로 6억을 빌리면, 적정이자율(통상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로 의제됩니다. 다만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정리
이자 200만 원/월은 부모님의 이자소득 → 과세 대상(대납해도 동일).
무이자·저리는 증여세 규정을 반드시 확인(연 1,000만 원 예외, 적정이자율 참조).
구조 설계와 서류·입출금 증빙을 깔끔히 해두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