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재직중이고 회사에서 10월 2일에 명절상여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재직자에게만 상여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9월 30일까지 재직자 신분이고 10월 1일부터 정년퇴직자가 되는데, 이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9월 30일까지 재직 중이라면 명절상여금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 전에 지급 기준을 충족하니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