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부터2025년 8월 4일까지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매출감소로 인해 직원을 정리하며 짤렸습니다그래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수급가능일수가 120일, 최초실업인정일이 25년 9월 17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26년 1월 7일입니다.그러다가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2 3개월정도만 일해줄수없냐고 연락이 왔는데사람이 워낙 좋으신분이라 일 할 의향은 있는데 만약 2 3개월동안 다시 일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말을 해서 일을 하는 2 3개월동안은 실업급여를 안받고 2 3개월 후부터 다시 이어서 못받은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뒤의 실업급여는 날라가는건가요재취업조기수당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2 3개월 후 다시 이어서 남은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 3개월동안은 4대보험을 꼭 때고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이런경우면 3개월 후 퇴사하면 나머지 남은 일수만큼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치는 소진되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얼마 안될겁니다.
예를 들면 다시 출근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정지를 할 때 남은 일수가 100일이라고 치면 3개월 근무하고 다시 받으려면 약 10일치 정도가 남는 셈이라고 알고계시면 되고 4대보험은 떼든 안떼든 크게 상관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