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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규정 저는 2021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주변 지인이 불미스럽게 일터에

5인 미만 사업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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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주변 지인이 불미스럽게 일터에 노동법위반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 요구했고 그과정에서 급여명세서에 이상이 있다는거를 확인했지만 정확하게 지급요구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됬습니다사업자번호로 직원신고된거는 저 한명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것도 제몫으로 모든거를 검토하고 처리하고있습니다판매,매장관리,고객응대,물건매입등 전부 제가 하고 있어요사장님은 결제만 하시고요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환경이 주6일근무 10시간 근무중인데급여명세서에서는 10시간 근무중에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더라고요물론 소규모 가게지만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식사시간도 있지만 직원이 자유롭게 쉴수있는시간으로 알고있어요하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받고 쉬어본적은 단한번도 없고허기가 있다 싶으면 뒤에 창고에 들어가서 10-20분 식사를 하면서 씨씨티비 주위깊게 확인하고 손님이 오시면 식사를 중단하고 응대하고 있어요 생리현상이 오면 화장실을 가는게 전부입니다이번에 급여명세서를 보고 알게된사실이라 사장님께 여쭤보니일하는시간보다 앉아서 핸드폰하거나 쉬는게 더 많지 않냐고 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핸드폰하면서 쉰다고 해도 손님께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들어오시면 전부 내려놓고 고객응대도 성실히 하였습니다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좀 더 알아보자 하다가 결론이 나지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게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청구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해요(근로계약서에 명시는 휴게시간 : 근무시간중 1시간이라고 기재됨)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도 안하고 제 이름쓰고 휙 가져가버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긴게 없다고 하시면서급여명세서에 국민건강보험,연금 등 4대보험도 확인해보니 조금씩이지만 납부도 1천원,2천원이 적거나 많이 납부가 된것도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 점은 문제될게 없다고 하시면서 넘기시고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매월 급여에서 정산되는것이 아닌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청구를 하셨습니다사장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니예전일이 다 기억이 나겠냐고하시면서 이제까지 아무도 문제제기한적이 없는데 저보고 오히려 뒷통수를 치냐고 하시더라고요저도 처음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알게됬고 틀린점이 하나도 없을수있겠지만 알아야할부분은 알아아 찝찝하지않고 털어버릴수있을거깉았지만 사장님께서는 모른다고 노무사에 물어보라고 하셔도 노무서분도 예전일이라 기억안난다고만 말씀해주셨습니다(급여가 처음 약속된거는 250만원 이었지만 235만원으로 급여명세서에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서 최저시급만 맞춰주신거같습니다 )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모르는 부분이었고 요구한 제가 잘못된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갑”은“을”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찾아보니 의무가 아니어서 저렇게 명시가 되도 못받을수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1년에 3일 휴가는 사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부분은 지켜져왔고요(만약에 부여해야되는것이 맞다면 꼭 말씀좀해주세요)계산법도 맞는지 부탁드릴게요딩장 7월 급여명세서는시급 11,110원기본급 2,121,990원(209시간)-주휴수당이포험된거라고 하셨어요식대 200,000원(이건 처음 받았습니다)시간외근로수당 678,010원(61시간)총 300만원 세후 270만원근로계약서 부분도 상세하게 해답 부탁드릴게요 ㅠ 전문가분들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내용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단순히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감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거든요.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고, 식사도 중단해야 했다면 실질적으로 휴게가 아니라 ‘대기근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걸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출퇴근·손님 응대 기록, 동료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없으면, 노동부나 법원에서 “형식상 휴게시간이 있었으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는 질문자 말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애매하다는 게 조언입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문제는 증거와 함께 가고, 대신 연장수당·계약서 미교부처럼 명확히 계산되는 부분부터 먼저 요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