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주택자(59m², 9억이하) 입니다.보금자리론 대출받고 구매해서 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집을 월세를 주면 임대소득이 생기게 될텐데그럼 지금처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못받게 되고오히려 뱉어내게 될까요?(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는 9억 이하라서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세법·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근로자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세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이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억 이하라 임대소득 과세 대상 아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이미 공제받은 연도에 거주 요건 미충족 사실이 생기면 추징(환급 반납) 또는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전출일, 임대 개시 시점, 대출 종류·취급일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택자금공제 종류(거치·상환 형태, 거주 요건), 임대 개시일과 전입 상태, 임대 보증금·월세,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도움말 또는 국세청 126,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언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