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년전에 삼촌회사에서 일하는도중 삼촌이 법인을 만들어달라고하여 법인을 만들어주고 삼촌회사에서 일하는 8개월정도 법인에서 급여를받고 회사를 그만둘때 법인폐업을 햇어야되는데 세금문제로 대표자만 변경하고 그냥 퇴사를 했습니다근데 엊그제 삼촌회사 세무담당하는분이랑 통화하면서 알게되엇는데 현재법인은 2년정도매출이없고 해산간주 준비중이라고합니다문제는 이익잉여금이 1억이 있다는데 이세금이저한테 부과가 된다고하네요그래서 명의신탁계약서랑 법인이랑 저는상관없다는 계약서를 받으려고하는데그래도 저한테 세금이 날라올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문의드립니다제가 100%주주로 되어있고삼촌이 법인을 가족들명의로 여러개사용하는데자본금5천에 잉여금1억해서 1억5천이 법인통장에 있어야되는데 숙모이름으로된 법인에 대여로 다보내서법인통장에는 돈이없고 2년간매출이없는상태입니다관련태그: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