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근로계약 8개월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 시 최저 지급 조건으로 주 20시간 정도 한 달간 근무하다 취업되어서 관뒀습니다입금된 금액을 보니 확실히 최저시급에 세금 떼서 지급되긴 했는데 요청으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이 아니면 수습기간은 적용 안 된다 들었는데 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 20시간 이상, 한 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이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사례 정리 - ‘야근수당을 안주면 불법?
1. 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야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즉,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는 구조죠.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이 간편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월급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그 속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불법이다?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와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외근·출장이 많아 시간 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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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