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을 2,350,000 원 받습니다 일주일에 화,수 두번 쉬고요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한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입니다무급 휴가로 하루 쉬었는데 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주더라구요. 10만원 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휴일에 근무를하면 1.5배를 더 준다고 하던데요 제월급기준 1.5배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무급 휴가 시 월급 차감 여부:
무급 휴가를 낸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주일 2일 쉬는 날이 정기휴일이라면, 이미 정해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10만원 차감이 맞는지 여부는 회사의 급여 정책과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일 근무 시 1.5배 임금 계산:
월 기본급이 2,350,000원이고, 월 총 근무일수와 하루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일 급여 = 2,350,000원 ÷ 월평균 근무일수 (약 21-22일)
보통 한 달을 21일 근무 기준으로 볼 때,
일일 급여 ≈ 2,350,000 ÷ 21 ≈ 111,905원
- 휴일근무 시 1.5배 임금:
추가 임금 = 일일 급여 × 1.5 = 111,905 × 1.5 ≈ 167,858원 (약)
즉,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하루당 약 167,858원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며, 기존 급여와 합산하면 하루치 기본 임금(약 111,905원) + 1.5배 수당(약 55,953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계산은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세부사항은 회사의 급여규정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편람을 참고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