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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사대보험 하루 3.5시간씩 7월 14일(월)~7월 21일(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토, 일에는

주휴수당 및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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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5시간씩 7월 14일(월)~7월 21일(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토, 일에는 출근을 안하고요. 이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로자인가요? 1.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는지 2.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다 가입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하루 3.5시간씩 7월 14일(월)~7월 21일(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토, 일에는 출근을 안하고요. 이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로자인가요?

1.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는지

===> 7/14(월) - 7/2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6일 근무를 하였고,

1주 17.5근무시간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는

1) 1주 15시간 근무시간 이상

2) 회사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모두 이행

3)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상될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알바근로자가 퇴직을 하여 사직서를 받아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다 가입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매주 1주 5일근무를 하는 경우이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 하고,

총6일 근무하고, 퇴직을 한 알바근무자이면,

일용직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