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안에 20년 전에 매매한 빌라와 6년전 매매한 상가 1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에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적어 조합원 분양을 못받고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청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 하는게 좋을까요?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