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이라 월 209시간 근무가아닙니다.공휴일 무급휴일.4대보험 신고요청하자 209시간으로 신청해준다고합니다.그래서 정확하게 일한 시간대로신고해달라고했고.잠시후 연락오더니 매달 신고금액이 바뀌는데 그렇게는 할수없고 일단 209시간으로 신고 하고 더낸세금은 4월달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자기네 세무사가 그런말을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매달 신고금액이 바뀌는데 그렇게는 할수없고 일단 209시간으로 신고 하고 더낸세금은 4월달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자기네 세무사가 그런말을했다고 하네요
===> 매월 변경되는 월임금금액에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여도, 당월 적용되기 어렵고,
그 익월에 변경된 보험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 월에 보수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그 월의 부과금액은 다음월에 적용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월에 또 월임금이 변경되어
관리가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월 209시간 기준에 의한 국민연금은 고정, 건강보험료금액의 경우 퇴직 시
환급받는 방향으로 적용을 제안해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나중에 퇴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