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집 마련해 동거부터 시작 할 예비 신혼부부입니다.신혼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 등을 들어가기전 돈을 모아야하는 상황이며,제가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서자금 흐름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거주지도 부모님밑으로 계속 있을 생각인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같이 생활하며 나가는 배우자명의 생활비 통장 (ex.카카오모임통장 등)에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을 입금해도 되는지2. 배우자명의로 전세집을 마련 할 생각인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전세 계약금 2천만원을 주신다면 증여세 등을 내야하는지해결방안도 같이 말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1인당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500만 원(2023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은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방안 제언
생활비 통장 관리: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공동으로 개설하거나, 각각의 통장에 생활비를 입금하는 방식을 고려하세요. 필요하다면,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절감 방안: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 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분할하거나, 생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법적·세무적 상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증여와 재산 분할,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결혼 준비와 재무 계획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