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부모중 혼자 사용하게 되면1-3개월 상한액 2503-6개월 상한액 200 이렇게 받게 되는데,6개월 이후에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쓰면상한액 기준) 1개월 각각 200, 2개월 각각 250, 3개월 각각 3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 특례인 6+6급여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가 18개월 미만의 자녀(같은)에 대해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특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도는 특례제도로서 자녀가 18개월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부부가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최소 6개월이상 사용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첫달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 6+6육아휴직급여(부부 각각 매월 지급)
1개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개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개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개월- 35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5개월- 40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6개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예를들어 내 월 통상임금이 330만원일 경우,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30만원
5개월차- 330만원
6개월차- 330만원
급여는 월급의 100%가 아닌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의 100%이고, 상한액이 있으므로 내가 받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3.
배우자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분이 6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두분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처음 개시한 분은 일반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시다가 두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의 육아휴직 1개월 사용이 확인이 되어야 첫번째 배우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소급해 주고,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처음부터 특례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
1개월~3개월 / 매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이나 상한액)
4개월~6개월 / 매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이나 상한액)
7개월 이후~ 연장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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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