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 11시간 30분 근무 주5일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기본급 1,248,387원 고용보험 11,230원소득세 1080원지방소득세 100원을 제외한 1,235,977원이 입금되었습니다계산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이 일주일 치 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이 계산이 맞는걸까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총 14일, 즉 2주치 근무 기간입니다. 주 5일 근무에 하루 11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주 57시간 30분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주 5일 × 3시간, 최소 1일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57시간 30분 근무라도 주휴수당은 1주일치(1일치) 근무시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주 근무 기간에는 주휴수당 2주치가 지급되어야 하며, 1주치만 지급됐다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는 것이 맞고, 주휴수당이 2주치인지 확인 요구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