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입니다.원장이 임대료로 전체수입의 20프로를 달라고 합니다.그걸 떼가고 원생당 교육비의 절반씩 커미션을 나누자고 합니다.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이게 맞는건가요임대료를 받았는데 커미션도 나눠 갖는건가요
한국의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및 '하도급법'(하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프리랜서(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기술하신 요금구조에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 및 권고 사항입니다.
⚖️ 1. 이중과금의 위법성 분석
임대료(임대료) + 커미션(수수료)의 중복징수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관은 총수입의 20%를 '장소 사용료'로 받은 후, 각 학생의 등록금 50%를 이중 요금으로 분배합니다.
한국 대법원 판례(2020 다268123)는 기관이 고정 장소 사용료를 받은 경우 추가 수수료는 실제 추가 가치(예: 모집 및 교재 개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습 위반'으로 의심됩니다.
실무 사례: 교육 기관은 단일 요금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월 고정비)를 받거나 수업 시간에 따라 수수료(보통 30% 이하)를 지불해야 하며, 중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의 오인성
프리랜서가 '임대료+할당' 모델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관이 이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서면 근거(예: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 진술이 됩니다.
2. 합리적인 요금제 기준 참고
요금유형합법적범위적용요건
순수 장소 대관료 시장가격(통상 월수입의 15퍼센트 이하) 기관은 장소만 제공하며, 모집, 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순수수수료 30%이하(학생등록금의 30%) 기관에서 모집홍보, 수강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적용
혼합 모드 이중 요금 금지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2023가합112 판례)[]
참고: 프리랜서가 모든 교육 주도권을 유지할 때, 기관 수수료가 30%를 초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3. 권리보호 행동지침
(1) 즉시요구서면계약
프리랜서 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구두 계약은 무효이며 서면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비용내역(임대료 또는 수수료 중 하나만 선택)
수수료 산정기준(예: 기관에서 직접 모집하는 수강생에 한함)
위약 배상 조항[].
(2) 비용분쟁해결방안
미리 보기
Code
graph LR
A[공식 서면 이의 제기] --> B[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B --> C{논란≤1천만원}
C --> || 네 |D[간편법원 소액소송]
C -->|아니오|E[지방법원 정식 기소]
불만 접수 경로:
공정위 홈페이지 (https://www.ftc.go.kr ) 증거 온라인 제출
☎ 1372 공익노동법 상담 핫라인 [ ]으로 전화 주세요.
(3) 증거고정포인트
수집수입 내역(증빙기관 수수료 총액)
녹화 협상 과정 (한국 측 일방 녹음 증거 허용)
기관 비용 내역(수수료에 교재/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을 요청합니다.
4. 대안제안
자율장소대여:
다른 강사들과 함께 공유강좌(예: 스터디룸)를 임대하면 월 원가가 약 50-80만 원으로 20%보다 훨씬 낮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류:
카카오톡 채널 또는 Class 101을 통해 자율적으로 모집하며, 수수료는 3-5%[ ]에 불과합니다.
✅ 총결산 : 즉각적인 행동의 3단계
이중요금계약 거부, 단일모델로 수정요청(2종택1)
이미 지불한 경우: 계좌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국세청 에 신고하여 탈세(수수료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탈세)합니다.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프리랜서 연합(https://freelancersunion.kr )에 가입하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승소율이 80%를 초과합니다.
핵심 원칙✨기구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프리랜서를 착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요금' 원칙을 준수하면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